尹·김용현 "국회마비 의도 아냐"
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'비상입법기구'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.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'국헌문란'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상입법기구 설치로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