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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유산상속 강제하는 '유류분', 위헌·헌법불합치"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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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유산상속 강제하는 '유류분',
위헌·헌법불합치" 결정

"패륜 가족에게도 상속, 상식에 반해"…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
'형제자매 유류분'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…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

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(유류분·遺留分)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.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∼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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